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8.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20200528 202005 2020 05 28

요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20200528 202005 2020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