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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0.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20200720 202007 2020 07 20

요지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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