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1. 5.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20201105 202011 2020 11 05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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