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0. 5.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20201005 202010 2020 10 05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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