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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0. 16.

미완성임대주택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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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함에 있어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을 비유동자산인 ‘미완성임대주택’계정에 계상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단의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건설비 중 임대주택 안분액은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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