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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0. 26.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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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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