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0. 29.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20201029 202010 2020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