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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2. 4.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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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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