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2. 4.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20201204 202012 2020 12 04
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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