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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3. 15.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20210315 202103 2021 03 15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본문

귀 서멸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2021.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2021. 02. 01.〉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이 취득한 2주택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내의 1주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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