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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3. 31.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20210331 202103 2021 03 31

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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