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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3. 29.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20210329 202103 2021 03 29

요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 등(이하 “확장형 가구”)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장형 가구는 공동주택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확장형 가구 대가를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위 질의의 경우 확장형 가구를 무상공급 하였는지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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