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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3. 2.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0302 202103 2021 03 02

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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