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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 18.

외국법인이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사업자간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20210118 202101 2021 01 18

요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국외오픈마켓”)를 통하여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오픈마켓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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