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2. 4.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등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20210204 202102 2021 02 04
요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보상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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