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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 22.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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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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