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3. 25.
전자제품 통합서비스상품 판매대가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20200325 202003 2020 03 25
요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서비스상품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이하 “서비스상품”)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상품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사업자 자신을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당 고객에게 우발적 손상 발생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자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서비스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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