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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1. 1. 18.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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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하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월정액 주차요금, 할인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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