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22.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20210322 202103 2021 03 22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서, 부품공급과 관련하여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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