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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4. 1.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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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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