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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4. 19.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서면-2021-자본거래-2011 서면-2021-자본거래-2011 서면2021자본거래2011 20210419 202104 2021 04 19

요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따라 같은 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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