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4. 19.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20210419 202104 2021 04 19
요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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