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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3. 1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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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온라인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순위에 따라 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대회참가에 따른 용역제공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그 모의투자자가 국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비거주자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내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고 순위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은 같은 법 제12호다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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