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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3. 17.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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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본문

거주자 “갑”,“을”이 미국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갑”,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는 기획재정부 회신문(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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