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4. 7.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20210407 202104 2021 04 07
요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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