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4. 9.
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20210409 202104 2021 04 09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