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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3. 3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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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을 받는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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