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 4.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20210104 202101 2021 01 04
요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가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나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여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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