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24.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0-법인-5707 서면-2020-법인-5707 서면2020법인5707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자산을 승계하여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45조 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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