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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24.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0-법인-5901 서면-2020-법인-5901 서면2020법인5901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로서 해당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제76조의11이 적용되는 경우 포함)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완전자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된 이후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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