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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15.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0-법인-4866 서면-2020-법인-4866 서면2020법인4866 20201215 202012 2020 12 15

요지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14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벌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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