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사업의 영위기간 통산 여부 등
서면-2020-법인-4863 서면-2020-법인-4863 서면2020법인4863 20201203 202012 2020 12 03
요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본문
적격 분할합병 후 적격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와 조인트 벤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게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의 시가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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