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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3827 서면-2020-법인-3827 서면2020법인3827 20201119 202011 2020 11 19

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01, 2013.10.3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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