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30.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서면-2020-법인-4666 서면-2020-법인-4666 서면2020법인4666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 2009.03.26.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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