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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1.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20-법인-2344 서면-2020-법인-2344 서면2020법인2344 20201021 202010 2020 10 21

요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해약위약금을 수령하여 동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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