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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1.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126 서면-2020-법인-4126 서면2020법인4126 20201021 202010 2020 10 21

요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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