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4. 27.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20210427 202104 2021 04 27
요지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분양권(D)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C)을 ’2019.2.12. 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분양권(D)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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