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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5. 4.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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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B주택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C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A주택과 B주택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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