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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4.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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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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