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3.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3408 서면-2020-법인-3408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202103 2021 03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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