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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2. 23.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시가의 범위

서면-2020-법인-2629 서면-2020-법인-2629 서면2020법인2629 20210223 202102 2021 02 23

요지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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