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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15.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서면-2020-법인-5071 서면-2020-법인-5071 서면2020법인5071 20201215 202012 2020 12 1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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