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1. 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20210203 202102 2021 02 03
요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