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4. 19.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서면-2021-전자세원-2401 서면-2021-전자세원-2401 서면2021전자세원2401 20210419 202104 2021 04 19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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