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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29 20210422 202104 2021 04 22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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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29 20210422 202104 2021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