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1. 2. 10.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20210210 202102 2021 02 10
요지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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