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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21. 4. 14.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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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요건로서의 ‘승소 판결’이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하는바,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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