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5. 21.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20210521 202105 2021 05 21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5.1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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