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4. 26.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20210426 202104 2021 04 26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같은 영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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