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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4. 1.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20210401 202104 2021 04 01

요지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원금회수액과 투자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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