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1. 3. 31.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20210331 202103 2021 03 31
요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